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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제 1 장 총 칙

 

제 1 조 (명칭) 본 법인은 사단법인 빛고을전통음식아카데미(The Bitgoeul Traditional Food Academy; BTA)라 한다.

제 2 조 (사무소의 소재지) 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내에 둔다.

제 3 조 (목적) 본 법인은 광주·전라도 전통음식 및 음식문화의 보존·연구를 통하여 선조들의 솜씨를 계승·발전시킴으로써 후손들에게 그 우수성과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고 광주·전라도 전통음식이 한국음식을 대표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음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 (사업) 본 법인은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
  1.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
  2. 광주·전라도 전통 향토음식 및 발효음식 문화의 발굴 조사 및 연구
  3. 광주·전라도 전통 향토음식 및 발효음식 기능 전수 교육 및 후진 양성
  4. 광주·전라도 전통 향토음식 및 발효음식 전시 및 시식회 개최
  5. 광주·전라도 전통 향토음식 및 발효음식 문화를 소재로 한 이벤트 개최
  6.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교육, 전시 및 관련 행사
  7. 지자체 음식 축제와 관련된 교육, 전시 및 관련 행사
  8. 기타 위 각 호와 관련 있는 사업
  9.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
 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 (회원의 자격)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, 입회비를 납입한 자로 한다. 다만,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.

②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 및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

  1. 전문가 정회원은 본인이 가입 의사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본인이 원하는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다.
  2. 준회원은 3인 이상의 회원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회원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.

2.1 준회원은 1년간 세미나 참석률이 80% 이상 이어야 한다.

2.2 준회원의 추천은 총회 때 년 1회 실시하여 결정한다.

  1. 신입 정회원은 총회에서 회원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.
  2. 후원회원은 광주·전라도 전통음식 및 문화에 특별한 관심이 있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본회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및 연 50% 이상 행사 및 세미나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.

② 정회원은 입회 당시 총 자산의 1/n로 입회비를 납부하고 연회비를 납부한다.

③ 신입 정회원은 연간 세미나 참석률 80% 이상을 3년간 유지하여야 한다.

④ 후원회원은 1구좌(오십 만원) 이상의 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회원자격의 상실)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  1.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는 때
  2. 사망하였을 때
  3. 제명되었을 때
  4. 필요한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
  5. 정회원은 3년 세미나 참석률 50%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
  6. 신입 정회원은 3년 세미나 참석률 80%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

제 8 조 (제명) 본 법인의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.

 

제 3 장 임원 및 분과위원회

제 9 조 (임원의 종별 및 원수) 본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(회장 1인, 부회장 1인 포함)

제 10조 (임원의 선임방법) ①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

② 감사(2인)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여 취임한다.

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.

제 11조 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하며, 이사회의 회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통상업무를 처리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.

 ④  이사는 이사회의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 ⑤  감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 감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감사 보고를 한다.

제 12 조 (임원의 임기)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임원의 임기는 2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3 조 (임기만료 등의 경우)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.

제 14 조 (자격상실에 의한 퇴임)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.

제 15 조 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.

제 16 조 (고문) ① 본 법인의 초대 회장은 임기 후 명예회장으로, 전임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.

② 본 회는 이사회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 17 조 (분과위원회) ① 본 법인은 목적 달성과 전문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.

② 분과위원회는 광주·전라도 전통음식 종류별 제조기능에 따라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대표자(분과위원장)를 이사회에서 선출 관리 감독의 기능을 부여한다.

제 18 조 (사무국) 본 법인은 전반적인 사업 및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·행사 및 홍보부·회원관리부·재정관리부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.

 

제 4 장 회 의

제 19 조 (회의의 종류) ① 본 법인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말일이 속하는 달에 주사무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장소에서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.

제 20 조 (회의의 소집)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.

③ 회장은 이사의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.

④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.

⑤ 총회는 회의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하여 소집한다.

제 21 조 (회의의 의장)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제 22 조 (개회의 정족수) 회의는 회원 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하지 못한다.

제 23 조 (의결의 정족수) ① 회의의 의사는 출석회원 또는 출석이사 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한다.

②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 24 조 (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권의 위임)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 또는 이사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 또는 이사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25 조 (서면에 의한 의결) 회장은 간단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을 송부하여 찬부를 물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 26 조 (총회에 부의할 사항) 다음 사항은 총회에 부의한다.

  1. 사업계획의 승인
  2.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3. 정관의 변경
  4.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

제 27 조 (이사회의 부의할 사항) 다음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한다.

  1. 사업계획
  2.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의안
  3.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
  4. 기타 법인 운영 및 의무집행에 관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

제 28 조 (의사록)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
  1. 회의일시 및 장소
  2.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
  3.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(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 포함)
  4. 의결사항
  5.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

 

제 5 장 자 산 및 회 계

제 29 조 (출자방법) 본 법인의 출자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  1. 회비
  2. 출연금품
  3. 후원금
  4. 기타 수입금

제 30 조 (자산의 구성)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구성한다.

  1. 본 법인 명의로 등록되는 재산
  2. 회비
  3.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
  4. 사업에 따른 수입
  5. 기타 수입

제 31 조 (자산의 종류) ① 본 법인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2종으로 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.

  1. 향후 기본 재산으로 등록할 재산
  2.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
  3.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
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 32 조 (경비지출) 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.

제 33 조 (자산의 관리)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.

제 34 조 (현금보관)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.

제 35 조 (잉여금의 처분)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기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.

제 36 조 (예산의 의결, 결산의 승인) ① 본 법인의 매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세입 세출 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37 조 (특별회계) ① 본 법인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.

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 세출 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.

제 38 조 (수익 등의 사용)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.

제 39 조 (회계연도)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28일에 끝난다.

 

제 6 장 정 관 의 변 경 및 해 산

제 40 조 (정관의 변경) 이 정관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
제 41 조 (해산, 잔여재산의 처분) ① 본 법인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.

②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.

 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 걸립동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명칭 및 로고사용) ① 본 법인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개인적으로 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회원이 본 법인을 대표해서 대외적 행사나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3 조 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하고 제 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당초의 이사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.

제 4 조 (상조비)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고 시 1회에 한해서 총자산의 1/n-1 지급한다. 영정화환 1점을 보낸다.

 

위 사단법인 빛고을전통음식아카데미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적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아래에 기명날인한다.